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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택등을 매매,양도할때 발생하는 소득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1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판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말은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 면제(고가의 부동산은 대상아님)가 됩니다.



2주택 이상을 소지하고 있을때 해당 부동산을 판매를 할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예외로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이 바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챙겨야 이득이겠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먼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는 면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가능은 한데 잠시 매각과 매매를 하는 시점에서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일때입니다.

이사로 인해 전에 살던 집과 살게될 집 이렇게 두채를 보유한 시점에서 하나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2주택을 1년내에 구매할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살던 집을 누군가 사간 후에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집을 사서 2주택이 일시적으로 될때도 

실질적으로 2주택이라고 할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을 받거나 결혼을 해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전에 본인이 살던 집을 팔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에 매매루 할때 체크를 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각자의 집이 있는 경우 한집에서 살게 될때는 5년 이내에 하나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귀농을 하거나 시골에 집을 구할때도 해당이 되는데,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구매할때 면제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이럴경우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귀농인지 이농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3~5년이상 거주를 하거나 농,어업등에 종사를 하는등 조건이 꽤 까다롭다고 하네요.

개인 사정에 따라 취업이나 요양등을 하게 될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해당 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인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데 기준금액이 9억입니다.

부동산을 구매를 하거나 매매를 할때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