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보면 돈이 필요할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급하게 필요한 곳이 생길때 막연하게 대출을 받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과 필요한 서류,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란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권을 통해 받는 신용대출상품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마이너스통장을 만들때 약속한 금액만큼 언제라도 빼서 쓸 수 있습니다.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만큼 언제라도 통장에 입금을 해서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도 신용대출과 마찬가지로 기본틀은 대출이지만 돈을 빌려쓰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시중의 각 은행별로 금리를 반드시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나?
통장을 개설하려면 일단 발급대상에 만족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 근무를 하는곳에서 1년이상 재직,6개월이상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봉이 최저 1600만원 이상 (은행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이 1~6등급 이내인 경우
일반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사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가능한곳이 있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높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금리 은행별 확인
은행별 대출금리는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때는 반드시 본인의 신용등급과 대출금액,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표는 일반(신용)대출을 은행별로 분류한 것으로 마이너스통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급이 높을수록 금리는 낮지만 은행마다 다릅니다.
본인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먼저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단돈 100원이라도 이자를 덜 내는곳이 부담이 덜할거에요.
마이너스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증명서 1부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1부(가장 최근년도)
▶ 기타 대출시 필요서류(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상품으로 엄연히 빚을 지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개설시 대출을 받은 금액을 편하게 쓸 수 있지만 갚아야 할 돈이라는거죠.
상환을 할 여유가 있고 급할때 쓰는 용도로 이용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빚만 쌓이게 되는거랍니다.
돈이란게 마이너스가 되는건 쉬워도 플러스가 되려면 상당히 힘든건 아실거에요.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를 한 후에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과 필요한 서류,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